인천시의회는 16일 제212회 3차본회의에서 ‘인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가 처리비 이하로 책정된 요금 때문에 매년 적자가 발생한다며 33%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25%로 수정 가결했다.
다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재 요금의 대폭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의 경우 매월51㎥ 초과시 현행 ㎥당 870원에서 1090원으로 인상되며, 업무용은 301㎥ 초과시 현행 580원에서 101㎥ 초과시 690원으로 오르게되고, 목욕탕의 경우는 3001㎥초과시 ㎥당 680원에서 103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례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한관계자는 “하수도사용요금이 하수처리업체 원가 이하로 책정돼 올해에만 415억원의 적자 발생하는등 어려운 인천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이번 인상안으로는 적자폭을 메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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