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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유출시 제재 강화안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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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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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서 사업체 반발 예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시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공청회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액수도 1억원 이하 정액에서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변경 예정이어서 부담이 커지게 돼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 발생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법개정안은 인과관계 입증 없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과관계 입증을 하지 못했더라도 기술적관리 보호조치 위반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개정은 게임이나 쇼핑몰,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영리사업자 모두에 해당돼 누출 사고의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방통위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마련했다.

공청회는 법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 사회로 진행하는 공청회에서는 반상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이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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