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은 오는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효율성·형평성·합리성 원칙에 따른 국내 산업 지원 대책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기술에 투자·개발하면 금융·세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각각 97%, 90% 이하를 무상 할당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3년 평균 기준 이산화탄소 12만5000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이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물가는 0.25∼0.48% 가량 상승률을 보이고 GDP는 0.18∼0.61% 가량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0.82∼1.8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 지원책 마련, 생산비용 증가 부문 지원과 함께 배출권 국제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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