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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재개발조합 비리…직원 2명 식비에 연 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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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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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1. 서울 마포구의 A재건축조합은 금액·이율·상환방식과 관련해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했다. 이 중 8억원은 조합장 B씨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 이 조합은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횡령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설계용역비 등으로 25억6000만원을 지출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나중에 인준을 받기도 했다. 

#2. 서울 서대문구의 C재건축조합은 조합장과 여직원 등 2명이 상주직원의 전부지만 조리사까지 고용해 연 4600만원의 식대를 지출했다. 이 조합은 설계용역비로 3.3㎡당 재건축조합 평균인 4만8800원 보다 2.5배 많은 12만2700원을 지출했다. 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 설계자,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에게 3300만원을 대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4곳의 회계·계약·행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자금을 무단 운용하거나 방만하게 집행한 실태를 다수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4곳은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비용지출이 과다한 곳, 조합 인사가 구속된 정비조합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 추진노력 없이 비용만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총회 결의 없이 거액을 차입하고, 조합원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한 불법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시는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사업자등록을 한 곳이 33개 구역에 불과해 최소 86개 이상의 추진위원회가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하고 나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식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방만한 조합 운영 사례도 많았다.

D조합은 동일 업체에서 구매한 같은 품목의 금액이 서로 달랐고, 여러 업체에서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한 600만원의 운영비가 동일인의 필체로 판단돼 횡령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 환수 등 후속조치하고 앞으로 1년 이상 정체된 사업장에 대해 추진노력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기준, 조합 임직원의 업무처리 규정, 용역 표준계약서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고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범조합에 대해서는 융자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대출은 기존 4.5%에서 3%로, 담보는 3%에서 1%까지 인하한다. 신용대출 기준으로 조합이 30억원을 융자할 경우 연간 4500만원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장기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해 대안 모색을 지원하고, 공사비 등 용역비 산출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사업관리자문단’을 구성해 돕기로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당장 회계처리 표준기준을 강제할 순 없겠지만 각 조합의 적용 여부가 공개될 것이므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표준기준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서지 않았다”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571개 정비사업구역 중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321곳 가운데 231곳의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신청 시기가 늦은 16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조사를 연내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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