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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