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1억원을 맡겨도 이자로는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초저금리 시대이다. 적금을 이용해 목돈을 모으는 재미 또한 사라진지 오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시된 재형저축도 7년이란 기간과 저금리 덕분에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일본의 엔저는 외국자금의 국내 유입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고, 극도로 위축된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차익실현성 매물에도 크게 출렁이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장기 간접투자라는 말만 믿고 펀드에 묻어둔 개인 투자자들은 기다리다 지쳐 환매를 했거나 포기상태다. 그렇다고 마땅히 돈을 모으고 굴릴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말로 반가운 일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연간 600만원이라는 자격제한과 불입한도가 아쉽긴 하지만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혼합형이나 주식형펀드로 가입 가능하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최고10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다. 최소 가입기간이 5년이니 재형저축이나 펀드보다 메리트가 있다.
매월 50만원씩 5년 간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효과만 계산해도 198만원, 총원금대비 6.6%의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다(과세표준 1200~4600구간일 경우).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주식시장에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거나, 계좌의 형태로 만들어 펀드를 5년 내에 환매하더라도 계좌에서 인출만 하지 않으면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안정장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번 가입하면 소득공제의 패널티 때문에 5년 동안 환매도 못하고 마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펀드가 출시된다면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하면 소득공제 효과에 현혹돼 5년 동안 재대로 낚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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