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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소송에 6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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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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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소송에서 66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수능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번 소송에 대응하면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 66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의뢰했다.

대다수 정부 기관들이 소송에 임할 경우 민간 로펌보다 가격이 저렴한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법무공단 소송 대리 비용은 200만~300만원 선인데 반해 대형로펌을 이용하는 비용은 최대 30배 이상 비싸다"며 "이는 결국 국민혈세로 지급한 셈"이라면서 "평가원이 무리하게 소송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평가원장의 자리 지키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평가원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장'은 현재 160명 이상의 변호사를 둔 대형 로펌으로 업계에서는 김앤장, 태평양과 함께 '빅3'로 거론된다. 최근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CJ 비자금 사건 등을 변호한 바 있다.

평가원 측은 변호인단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유원규(61·사법연수원 9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송평근(47·19기) 등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법원은 전날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는 오류가 아니라'면서 평가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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