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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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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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동부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1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1차 회의에서 동부증권이 거래소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을 위반해 1400만원 규모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부증권은 자기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시감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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