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첫 번째 공청회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 국내파트 존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었다면 이날은 국정원의 예산 항목 공개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견제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측은 예산 공개와 정보위 보고 의무가 강화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불투명한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여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정보위를 상설화하자는 것은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지금도 정보위에 보고한 기밀이 누설돼 정보를 제공한 국가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이 공개되면 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의 능력과 자원, 동원 가능한 작전 및 정보 수집 방법을 어렵지 않게 간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보위 상설화로 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위와 국정원 사이의 갈등 또는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예산 공개는 치열한 정보전쟁 속에서 경쟁자에게 카드를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서 경쟁에서의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천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정보위 차원에서는 예산항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세부 자료를 정보위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교수는 “안보기관은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서 “국회 소속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관 제도를 신설해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위를 상설화하고 소속 위원의 임기를 2년이 아닌 4년으로 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또 정보위를 보좌하도록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가칭 정보감시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권과 정보·자료열람권·요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제 격하 △대북 심리전단폐지 △국내보안정보수집 분리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두 차례의 공청회를 끝마친 국정원 개혁특위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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