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말다툼끝에 모친 살해한 40대女 징역 20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7 1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상속 재산을 놓고 불화를 겪다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자택에서 늦은 식사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와의 말다툼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