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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C·휴대전화도 수신료 대상이라는 주장에 "조정안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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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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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KBS가 PC나 휴대전화도 수신료 대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해명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PC, TV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정책 제안 사항일 뿐이다"라고 17일 밝혔다.

이어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에는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제안 사항을 담았다"면서 "해당 개선 사항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이다. 지난해에도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개정 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방통위에 제출된 KBS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해 "KBS가 TV 수상기뿐 아니라 휴대폰과 같은 수신기기에도 수신료를 징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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