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13일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행정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6월11일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가족부 불법 조회를 부탁한 혐의를, 조 국장은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기록부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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