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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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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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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54)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1)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13일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행정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6월11일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가족부 불법 조회를 부탁한 혐의를, 조 국장은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기록부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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