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22명 2억601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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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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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했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 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53억852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6억159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심의 27건 중 10건이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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