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분당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 1월 초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3종의 서류에 대해 무료 영문 번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국제결혼, 유학, 해외취업, 이민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번역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실정에 발맞춰 도입한 대민 서비스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감수를 거친 영문번역서비스는 신청 후 3일 내 이뤄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가족관계등록부 표제어의 영문표기법을 토대로 작성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 발급은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영문서류를 원하는 시민은 건당 1~2만원을 들여 사설 번역소에 맡겨야 했다.
따라서 이번 가족관계등록부 무료 영문 번역 서비스 도입은 시간과 경비 등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한층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주소가 분당구인 서비스 희망자는 분당구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신청하면 3일 안에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단, 현행 제도상 공증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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