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앞서 장쯔이가 보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14일(현지시각) 장쯔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보쉰은 17일 자사 웹사이트 영문판을 통해 공식사과 성명을 내고 고위관료와의 잠자리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 등 장쯔이에 관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보쉰은 장쯔이 성상납설과 관련해 익명의 소식통이 자사에 제공한 정보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쯔이 측에 연락을 취해 해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보도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쉰은 웹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장쯔이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장쯔이는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19개월, 약 600일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엔 충분하다”고 그간의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토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보쉰이 장쯔이가 보시라이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보쉰은 지난 해 5월 쉬밍(徐明) 다롄스더(大連實德)그룹 회장이 2007년부터 10차례 이상 장쯔이를 보시라이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했다며 장쯔이가 한 차례 최고 1000만 위안(약 17억 70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성상납 관련 당국의 조사로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스캔들에 휘말린 장쯔이는 소문을 전면 부인하면서 스캔들의 진원지인 보쉰과 보쉰 보도를 인용한 홍콩 빈과일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미국과 홍콩 법원에 고소했다. 앞서 11월 홍콩고등법원은 장쯔이가 빈과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쯔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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