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사전예약 상담제는 환경관련 민원서류 접수 전 기술적 검토를 위한 민원인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방문시 담당자 부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등을 해소시키고자 도입된다.
사전예약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해당 부서 방문 전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민원서류 검토 및 상담내용과 희망 방문일자 등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일별, 시간대별 사전 상담예약 신청서를 비치해 제일 빠른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청 민원인에 대해 방문시간, 민원 유형별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민원 방문 사전예약 상담제는 민원인과 업무담당자와 약속된 시간에 원하는 상담을 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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