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상한제와 관련한 조항은 3년 일몰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두 조항에 대해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3년 동안 법 시행을 통해 왜곡된 시장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경우 이같은 규제를 지속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유통 관행이 정착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한제가 3년이 지나 일몰되는 경우 현재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 구조가 정착되면 보조금을 규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3년 정도 자료제출과 보조금상한제를 시행하면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와같은 법안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조금 지급을 막고 줄이기 위한 법이 아니며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구매에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적인 지급 관행을 없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는 제조사의 자료제출 범위도 출고가와 장려금 규모를 제외하고 판매량과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안도 제조사와 협의 중이다.
제조사들은 국내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의 경우 유출되면 해외에서 이를 근거로 동등한 대우를 제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제조사의 반발에 기업이 제출한 자료 유출의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과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통사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급제 시행으로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가 양판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제조사가 직접 휴대전화 유통에 뛰어드는 경우가 늘면서 장려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동안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제조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보조금 사후 규제 담당인 방통위가 파악할 수 있게 돼 차별적인 제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조금상한제는 지금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개념이고 공시한 보조금을 넘어 지급할 수 없는 제도로 정보 공개를 통해 구매자들이 사전에 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리요금제 적용으로 이통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보조금 대신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존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1년 6개월이라는 교체주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휴대전화에 보조금을 집중 투입하는 관행도 줄면서 중저가 휴대전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휴대전화 구매시 수개월 동안의 고가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개별계약은 자체가 무효화돼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고가 휴대전화 위주인 시장 구조를 바꿔 중저가로도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부담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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