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최근 메가스터디가 지난 1월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투스 광고를 금지했지만 결정문 내용이 메가스터디가 바라던 것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다.
당초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가 낸 비교 광고에서 자사의 2012년 ‘온라인 고등’ 분야 매출이 2010년보다 187% 증가한 반면 ‘M사’의 같은 분야 매출은 30% 감소했다고 막대 그래프를 통해 주장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메가스터디는 “광고의 ‘M사’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은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투스의 매출은 132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가했고, 메가스터디의 매출은 1226억원에서 861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두 그래프가 거짓·과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막대 그래프 사이에는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해 이투스만 ‘독보적 성장’을 했다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투스가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디지털대성, 위너스터디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다른 경쟁업체인 비상교육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이투스보다 높은 193%로 나타나 이투스의 ‘독보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부당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심모 강사가 ‘전국 최고 인기강사’라는 취지의 이투스 광고도 적정·합리적 기준이 없어 부당 광고라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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