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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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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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범위는 1만∼19만원에서 1만∼7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소득이 많고 어선규모가 큰 경우는 과징금 상한액을 많이 올렸고, 연안어업 등 규모가 작은 경우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2년간 3차례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거나 60일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이 너무 적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조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과징금 상한액 상향으로 불법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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