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관계자는 "명예단속반장의 현장점검 결과와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업무에 반영하고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한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의 임원이나 유통업체 종사자 등을 분기마다 명예중앙단속반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제1대 명예단속반장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문변호사인 박종범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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