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불법 유출한 메리츠화재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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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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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발표…과태료 600만원‧직원 10명 문책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고객정보를 외부에 부당 유출하고, 신용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소홀히 한 메리츠화재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영업일간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고객정보 업무 목적 외 부당 유출 △신용정보 보호 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메리츠화재 A과장은 지난 2,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보험대리점 2곳에 유출시켰다.

메리츠화재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도, 문서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고객정보만 탐지되도록 고객정보 탐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등 직원 10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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