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1월부터 최대 1.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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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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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0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요 변수들을 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0%에서 연 2.9%로, 생명표는 현행 2011년 국민생명표에서 2012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고 기대금리도 낮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최대 1.2%(평균 0.6%)까지 감소한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1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 및 올해 연말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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