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에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건축위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한다. 임기는 2년(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3년)이다. 이번 위원 임기는 지난달 19일 시작됐다.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건축분쟁분야 등 6개 전문 분야로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해 업계·학계·연구소 등·법조분야 전문가로 짜여졌다.
국토부는 위촉식 후 위원들과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정부 3.0 취지에 따라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진 건축물 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파악·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부처간 협업 유도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분야에 대해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하고 내년말부터 계획·화재안전·재료시공 등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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