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2억900만달러 추가배상’ 평결 불복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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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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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에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지난달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18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2억9000만달러를 애플에 추가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평결불복법률심리와 재심, 배상액 감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스스로 판단해 판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단이 애플의 915 특허로 인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애플이 요구한 3억 7900여만 달러가 아닌 5270만 달러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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