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은행 고객으로부터 계좌변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거래은행 상담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내년 1월1일부터 사용될 도로명주소로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며 설명한 뒤 안내멘트(ARS)로 연결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본인계좌가 맞냐'며 확인한 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하면 계좌정보가 유출돼 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이어 담당자는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민원신청, 우편, 택배, 쇼핑을 할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달라"며 "KT주소변경 서비스(www.ktmoving.com)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가입한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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