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은 지난 7월10일부터 19일까지 지에스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비롯해 4가지 위반 사실이 적발돼 회사에 과태료 3750만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및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엘에스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통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및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규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회사 직원 2명은 문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자람에셋투자자문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영위하지 않았고 전문인력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금감원 부문 검사를 통해 적발돼 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감원은 이 회사에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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