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강화 등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최종 개정해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은 지난 8월과 11월에 발표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개정사항이 시행되면 1000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하고 단순 상계는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된다.
국제 관행상 보편화된 결제방식, 신고실익이 적거나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도 신고 면제가 적용된다. 법인 해외 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 편의제고를 위해 법인 명의의 여행자 카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현물환 매매를 허용한다. 현재 증권사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을 상대로만 현물환 매매가 가능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전담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 외화증권 대차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한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화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 허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 보완 차원에서 해외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한·중 통화스왑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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