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지시한 '오너'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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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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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한 회장, 명예회장과 같은 기업오너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적발된 회계법인이 받는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등기임원에 준해 제재 및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비등기 임원일지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기업오너를 말한다. 

또 회계법인은 고의적으로 부실감사를 일으켰다는 점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단, 부실감사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율이 결정된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때 감사인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형량도 종전보다 무거워진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은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처벌 관련 형량과 벌금도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분식회계로 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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