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무궁화위성 매각 무효"…주파수 할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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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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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에 대외무역법 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용으로 제공됐던 주파수 일부대역의 할당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우선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을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한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KT가 무궁화3호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것은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샛은 무궁화3호 위성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며,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처분대로 3호 위성을 계약 이전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Ka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을 발사 시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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