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며,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단, 민원실, 도서관, 전시관,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은 실내온도 제한 제외 대상이다.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에 소등한다.

매장, 점포 등 민간사업장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문 열고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