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노사 현장에서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됐던 노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 해석을 제시했다"며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 경제 현실, 기업의 경영상황, 그리고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큰 틀에서 존중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노사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