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내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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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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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대법원에서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월급쟁이'인 일반 근로자들은 각자 개별 월급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본급이 적은 대신 고정 상여금이 높고 휴일이나 야근 등 추가 근무가 많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월급 인상폭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하는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월 16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62원이다.

그러나 여기에 52만3800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3936원으로 오른다.

이럴 경우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하고 매일 2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무수당 24만1184원에 추가 근무수당 42만6480원이 30% 올라 각각 44만5952원, 55만7440원으로 오르게 된다.

초과근로수당으로만 매달 23만5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대기업 등의 경우 인상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또 명절 보너스나 휴가비 등 특정 시기에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같은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종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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