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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제제한 오명석 사무관외 2명 '11월의 공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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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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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계 거래관행 제동…조선업종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공로

<11월의 공정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 행위를 적발·제재한 오명석 제조업감시과 사무관을 비롯해 나경복·박진호 부산사무소 조사관을 11월의 공정인에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명석 사무관은 그동안 부당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당연시 여기던 조선업계의 거래관행에 제동을 거는 등 향후 조선업종의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행보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89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 제조위탁 과정에서 총 436억원을 부당 인하해 시정명령(436억원의 대금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나경복·박진호 부산사무소 조사관의 경우는 지역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이 각각 32개·13개 수급 사업자에게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대금을 인하한 행위를 적발한 공로다.

11월의 공정인들은 “직원들은 조선업종에서 그간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을 통한 단가인하의 부당성을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며 “조선업종 불황 등을 이유로 당연시 되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가 이번 조치들을 계기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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