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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에 네티즌 "좋은건지 나쁜건지 도통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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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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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자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젠 정부가 서둘러서 급여체계의 단순화와 연봉제를 법제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한다. 초과근로등이 빈번한 기업은 채용을 늘려 초과근로를 줄이는 것도 비용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da****)" "나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줄은 모르고 두 번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기에 몰랐던 데에 아쉬움이 있다. 하물며 나도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떨까?(bl*****)"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ss****)"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통상금을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 법을 위반했으면 법 위반에 대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판결이 있냐고(ns*****)"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ds******)"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하라는 요구에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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