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얻는 이익을 유전자를 제공한 나라와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 법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발효될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해 국내 이행 체계를 담은 법안을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내 유전자원을 활용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이용 절차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권리 주장이 대립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정서 발효 후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권리 주장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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