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9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합동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 발표…콘텐츠 사전심의 자율심의체계로 전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대 인터넷 규제에 대해 내년까지 일제 정비한다.

이번 계획은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했다.

이번에 개선 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지역특산 전통주에 대한 인터넷 판매 확대, 국내 지도데이터 해외제공 등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복잡한 결제시스템이 사용돼 해외 소비자 유치가 어려운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0만원 이상의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등록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을 완화해 국외 쇼핑몰에 대해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T시설 및 인력을 해외 계열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은 현실화해 문서, 전화, e-메일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정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문서만 허용해 신속한 통지가 어렵고 건당 2000원의 과다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도 신설해 변경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e-금융센터 등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을 헤비업로더로 한정할 수 있도록 침해금액, 게시횟수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도 계정 정지 조치가 부과될 우려를 없애기로 했다.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범위도 명확히 하기 위해 모호한 규정을 삭제해 확대적용 우려를 줄인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 사전심의체계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심의체계로 전환한다.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뮤직비디오는 매체특성을 고려해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체계 마련하고 민간 등급분류 결과가 부적절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사후심의하기로 했다.

인터넷게임 분야도 모바일 게임물과 같이 민간심의기구를 조속히 선정하고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위축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당사자의 권리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주장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판단기준, 임시조치 이후 처리방법,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임시조치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위헌판결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신속히 폐지할 예정이다.

개인․위치정보처리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에 불필요한 의무부담을 지우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등도 해소한다.

부처별 정보보호 지침 및 인증제도 중복 해소를 위해 각 지침에서 중복적인 내용 및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제도간 유사항목에 대한 상호인정 등 중복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즉시통보 의무에서 제외한다.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 관련 제도도 개선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검토과제 풀을 구성하고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후 부처 협의를 거쳐 2014년도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한다.

인터넷 관련 규제개선이 단발성․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ICT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통해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 등 추진동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해 각 부처 규제관련 법률검토 단계부터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인터넷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