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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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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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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ㆍ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들을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ㆍ약국 가이드라인 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ㆍ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해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ㆍ재소ㆍ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도 이용자ㆍ입소자ㆍ내부직원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ㆍ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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