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협동조합 운영실무교육 실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19일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운영실무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결산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동조합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 강민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조합 내 기관 운영방법과 기본법에 명시된 벌칙조항 등을 교육했다.

이어 최은주 공인회계사는 예시를 통해 협동조합의 세무 회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조합의 결산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11월말 현재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8곳이 설립돼 운영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