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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불법광고물을 수거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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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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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관내 중ㆍ고교생에 대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겨울방학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봉사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홈페이지(www.1365.go.kr)'에서 회원가입 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구청 건설관리과를 찾아 봉사활동 신청 후 불법광고물 수거 작업에 나서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 후에는 이를 모으거나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 전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춰 다시 구청을 방문, 담당자로부터 자원봉사시간 인증을 받아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 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등이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또는 신문 사이에 삽입된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은 접착제를 사용해 제거하기 어려운 벽보는 크기 구분없이 5장에 1시간, 할인행사 벽보의 경우 A3 용지(30㎝×40㎝) 이상 기준으로 30장에 1시간이 인정된다. 기타 문의는 구 건설관리과(2670-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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