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홈페이지(www.1365.go.kr)'에서 회원가입 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구청 건설관리과를 찾아 봉사활동 신청 후 불법광고물 수거 작업에 나서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 후에는 이를 모으거나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 전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춰 다시 구청을 방문, 담당자로부터 자원봉사시간 인증을 받아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 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등이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또는 신문 사이에 삽입된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은 접착제를 사용해 제거하기 어려운 벽보는 크기 구분없이 5장에 1시간, 할인행사 벽보의 경우 A3 용지(30㎝×40㎝) 이상 기준으로 30장에 1시간이 인정된다. 기타 문의는 구 건설관리과(2670-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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