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5영업일간 신한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신한생명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을 처리했다.
그러나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1억8500만원은 해당 쇼핑업체 대표로부터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일부 은행의 방카슈랑스 담당 직원에게 자사 상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상품권을 건넨 것이다.
방카슈랑스는 보험사가 은행, 증권사 등과 제휴를 맺고, 해당 금융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채널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신한생명을 기관주의 조치하고, 감봉 9명, 견책 1명, 주의(상당) 3명 등 임직원 13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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