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과 선도형 R&D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은 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등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할 10대 실천과제를 담았다.
우선 스미싱 유발 악성 문자메시지․앱 탐지/분석 기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등 모바일 결재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산․제조․유통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과 위․변조 농수산물 판별 기술도 개발한다.
녹조에 대한 감지․예측 정확도 61%에서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201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방사능 피해 예측․저감기술, 감염병․심뇌혈관질환 조기감시․대응기반 확보기술, 환경호르몬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처리기술, 교통혼잡에 따른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기술 등도 추진한다.
선도형 R&D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연구비 투입이 적어 보다 보다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사제, 친족관계,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상피제도는 완화해 전문성 있는 우수 인력의 배제를 줄일 예정이다.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목표 수정은 허용해 창의성에 기반한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은 정비하고 경직 운영된 연구비 사용 제한기준은 완화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참여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에서 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으로 늘리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형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도 확정하고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융합영재교육원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SW)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과학기술이 이제 삶의 질 개선과 행복 증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시점이 됐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법적 기반을 보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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