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배심원 사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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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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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는 존속 살해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사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된 이 날 재판은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이례적으로 A씨에게 사형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 A씨는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목 졸라 죽이고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시체를 유기했다. 또한 아내 B씨는 공범으로 몰리자 9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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