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위원은 19일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전일 수신료 부과 법제도 개선과 관련 수신료 조정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 제안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문건 내용을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두 위원은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문서의 ‘관련 법규 및 법 제도 개선 제안’ 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장기적 과제 또는 개선 대상'이라는 문구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두 위원은 “KBS가 제안한 내용은 정부에 제출하는 하나의 공문서에서 다룬 주요 내용”이라며 “수신료 금액뿐만 아니라 수신료 관련 제도까지 포함시킨 것이며 결코 별개의 정책제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법조항 개정안까지 첨부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상임위원이 공개한 KBS 수신료 조정안의 방송법 개정안 제안 항목에서는 수신료 금액은 공사의 재정현황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 3년 단위로 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64조의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텔레비전수상기'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개선을 제안하는 이유로 수신료 조정 이후에도 2019년부터 예상되는 비용증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적자구조 재연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들고 향후 안정적인 공영방송 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에 연동한 수신료 금액 결정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술의 발달에 따라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DMB 등의 이동수신기,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통신단말기 등으로 방송수신 기기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여타 기계장치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수신환경 변화추세와 수신료의 제도적 취지에 입각해 부과대상 기기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나 주거전용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만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세대는 여타 수신기기를 별도로 보유하더라도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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