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노조 대상 손배소 사상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 최대 금액은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 노조에 내린 69억7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대상자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등 27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차량 2만70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25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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