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안동 188번지 일대 옛시민회관 사거리에 위치한 주안시민지하도상가는 1990년 인천시의 건설계획에 따라 A실업(사업시행자)이 사업을 제안해 1991년 사업에 착수한 후 1995년 건설을 완료했다.
아울러, 건설완료와 동시에 A실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와 A실업이 맺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계약”에 따라 건설완료와 동시에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야 했으나 행정착오로 인해 명의가 사업시행자로 된 것이었다.
올해 초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인천시 건설심사과 담당자는 곧바로 소유권확보방안을 강구했고, 고심 끝에 결국 A실업과 국세청(부가가치세 체납)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벌인 결과 7개월만에 결국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인천시가 19년 만에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김응석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이번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기부채납가액 200억원대의 시 공유재산이 증가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재정 건전화는 물론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는 매년 3억원의 세외수입 징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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