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사전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막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PASS/FAIL 방식’도 도입한다. 입지적합성과 정책부합성 등 개발사업의 기본 필수요건만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시 바로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개발계획 수립 후 운영단계에서는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평가방식은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이며 진행 상황을 정상·지연·부진으로 분류해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토록 했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은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전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진척 정도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토록 했다. 모사업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여부를 평가해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사업 시행 단계에서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집행평가는 지자체의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평가항목에 갈등조정 절차운영,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을 추가하고 결과를 토대호 부진사업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운영돼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가능성 검증을 지난해부터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 중 74개를 제척·조정했고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과잉투자를 예방했다”며 ““이번에 강화되는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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