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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천지역 기업의 81.7% 기업경영 여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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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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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10.4% 상승효과 … 제도 정비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기업의 81.7%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광식)가 인천지역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인천지역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조사업체의 81.7%가 기업 경영 악영향(악영향 47.6%, 매우 악영향 34.1%)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이 없다’는 업체는 18.3%에 불과하였다.
특히 조사업체에서 현재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7%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10.4% 상승하게 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책으로는 ‘각종 수당을 축소하는 하는 등 임금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이 31.9%로 가장 많았고, ‘시간외, 휴일 근무를 단축하겠다’ 26.4%, ‘직원을 감축하겠다’ 18.8%, ‘임금을 동결하겠다’ 17.4%, ‘조업시간을 단축하겠다’ 5.6% 순으로 나타나 업계 자체적으로도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회와 정부 등 정치권에도 ‘노사 자율로 통상임금 결정’ 35.9%로 가장 많았고, ‘통상임금의 지급 범위를 1개월 이내 범위로 한정’ 34.6%, ‘시간외, 휴일 근무 할증률 폐지’ 29.5%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구에서 PCB를 생산하는 D사 K대표이사는 ‘수십년간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임금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산업은 더욱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 우려하고, ‘복잡한 근무형태를 일률적으로 단순 임금체계로 정의한다는 자체가 무리이며, 노사 합의에 의하여 다양한 임금체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구 소재 가구업체인 J사 P이사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외․ 휴일 근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마저 확대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은 기업을 경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소연하였다.
남동구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I사 K대표이사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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