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와이 등 3개사 공시위반으로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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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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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국제디와이, 케이스템셀, 코리아에스이 등 3개사가 공시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19일 증선위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국제디와이가 지난 2008년 8월 최대주주 넥서브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같은 해 8월 자산인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스템셀은 지난 2010년 12월 주식 양수계약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3차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타법인 증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자금조달 목적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1년 동안 증권 공모발행을 제한했다. 

코리아에스이는 지난 2012년 11월 40억원 규모 유형자산 인수사실이 담긴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300만원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한편,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A사의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2년 4월말 경영개선 명령 사유가 발생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 12만주를 매도, 약 2억원 규모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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