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지난 10월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안마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여자종업원 권모씨(31,여)등을 고용,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씨(42,여), 성매수를 한 손모씨(38,남) 등 9명의 피의자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안마시술소 업주 이모씨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성매매녀 3명으로 하여금 1회 190,000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알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주변 성매매가 의심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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