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대산임해공단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납부한 국세 납부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듯이 대산공단이 우리나라 주요 석유화학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산시에 따르면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한‘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연계 세미나’에서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관련학계 교수와 공무원, 전문가 등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입 증대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적인 재정배분시스템 아래에서는 지역경제가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지방소득세 확대, 지방법인세 신설 등의 세제 개편과 함께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휘문 교수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 개선, 주민건강 및 복지 지원, 공공시설 확충 등의 지출 수요를 서산시의 재정여건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지방법인세 도입,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 기금 설립 후 지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 교수는 “재원 확보의 용이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납부한 국세를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한철 서산시 부시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납부한 교통세와 주행세 일부를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며 “서산시가 정유업자로부터 징수한 주행세 중 10% 정도를 주행세 과세 근거가 되는 휘발유, 정유 제조에 따른 지역 피해 개선비용 기금으로 서산시에 우선 귀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산공단 내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컬, 케이씨씨 등 일명 대산5사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를 상회하는 3조 8천여억 원의 국세를 냈다.
하지만 지방세인 시세는 대산5사가 낸 국세의 1% 남짓한 400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